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으로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 2017. 4. 13. 2015두4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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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된 명의신탁 주식, 명의개서 해태 증여의제 규정 적용 불가 판례
본 판례는 상속된 명의신탁 주식에 명의개서 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주식이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완료된 후,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해당 주식이 상속된 경우, 명의개서 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관련 법규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증권거래세 신고)
3. 쟁점 및 판단
3.1. 명의개서 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
명의개서 해태 증여의제 규정은 주식을 양수한 자가 명의개서를 장기간 하지 않는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의 1차적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됩니다.
3.2. 상속의 특수성 고려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기존 명의수탁자는 이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과 명의수탁자 간의 명의신탁 관계가 자동 승계되는 것이며, 새로운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상속인은 명의수탁자의 명의개서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 주식 양도인의 경우와 같은 증여의제 배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3.3.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식이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 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명의수탁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기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는 결정입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의 상속과 관련된 세법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명의개서 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으로 인한 예기치 않은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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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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