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수원지방법원 2019. 4. 18. 2018구합66761]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3년, 2007년의 주식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명의신탁 합의 부존재,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당성, 무신고가산세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2. 쟁점
-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여부
- 조세 회피 목적 존재 여부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적법성
- 무신고가산세 부과 적법성
3. 원고의 주장
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관련
- 명의신탁 약정의 부존재: 원고는 안AA이 원고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였으므로 명의신탁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
-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안AA이 이혼 위기에 처해 조세 회피 목적 없이 원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다고 주장
나. 납부불성실가산세 관련
- 국세기본법 위반: 2003년 증여 주식에 대한 가산세에 소급 과세가 이루어졌다고 주장
- 헌법상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개정 상증세법 부칙 적용이 헌법상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
다. 무신고가산세 관련
-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당성: 원고가 적극적인 은닉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
4. 법원의 판단
가.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여부
- 명의신탁 합의 인정: 법원은 안AA이 원고의 신분증을 도용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 안AA이 원고 외에도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 거래를 한 점
- 과거 소송에서 명의신탁으로 판결이 확정된 점
- 원고가 상당한 이자 및 배당 소득을 얻었음에도 몰랐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
나. 조세 회피 목적 존재 여부
- 조세 회피 목적 인정: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다.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적법성
- 국세기본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개정 상증세법 부칙이 국세기본법에 우선 적용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
- 헌법상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개정 상증세법 부칙 적용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라. 무신고가산세 부과 적법성
- 무신고가산세 부과 방식의 오류: 법원은 명의신탁이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부당무신고가산세율 적용은 위법하다고 판단
- 명의신탁은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
- 일반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
5. 결론
법원은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쟁점들을 다루며, 특히 무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에 대한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가산세, 조세회피, 무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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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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