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서 적극적 은닉 등 부정한 방법을 수반한바 없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7. 7. 2016누7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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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위법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된 사안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극적 은닉 등 부정한 방법이 없는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 2017년 7월 7일 선고 2016누76628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았으나, 과세관청이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과세관청)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증여세 부과 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조세포탈 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 은닉 등 부정한 방법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 판단
3.1.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요건
법원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3.2. 명의신탁과 부당무신고가산세
법원은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허위 계약서 작성, 허위 지급, 허위 신고, 허위 등기, 허위 회계장부 작성 등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어야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3. 본 사안의 경우
원고의 명의신탁 사실은 인정되지만,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 은닉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세무 처리에 있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한 명의신탁만으로는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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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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