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7. 20. 2016구합7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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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적법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증여세와 관련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086 사건으로, 2003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CC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실질 지배자인 DDD의 아들입니다. EEE는 DDD의 친구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EEE 명의로 되어 있던 소외 회사 주식 6,798주가 2003년 원고에게 이전된 경위에 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주식을 실제로 매수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는 DDD가 EEE에게 명의신탁한 후 원고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6년부터 소외 회사 주식을 보유했으며, EEE로부터 주식을 실제로 매수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DDD의 고령으로 인한 기억력 저하로 오해를 샀으며, EEE가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과 모순된다고 주장합니다. 덧붙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울가정법원 2009드합3869호)을 통해 실질 소유자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합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명의신탁 행위를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합니다.
4.2. 증거 및 판단 근거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DDD라고 판단했습니다.
- DDD가 1980년부터 가족 및 친구 명의로 재산을 명의신탁해왔습니다.
- 주식 양수도 계약서상 금액 차이와 설명 부족, EEE 계좌의 특이한 거래 내역을 근거로 실제 매수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DDD, EEE, III의 명의신탁 인정 및 관련 법무사 직원의 진술을 신뢰했습니다.
- HHH 관련 민·형사 사건에서 DDD가 실질 소유자로 인정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 조정 결정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 EEE가 납부한 세금 관련 문제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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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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