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그 위장 여부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0. 10. 14. 2020구단1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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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와 선의의 거래 당사자 인정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068 판결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A는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명의위장 사업자인 BB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며,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정보
- 사건번호: 2020구단10068
- 법원: 창원지방법원
- 판결일: 2020. 10. 14.
- 심급: 1심
- 주요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제14조
판결 요지
법원은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위장 여부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거래 당사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경위
원고는 BB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BB은 자료상으로 드러났고,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과의 거래 전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BB이 실제로 고철을 납품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B이 명의위장 사업자임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있는 과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선의의 거래 당사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BB과의 거래 과정에서 명의위장 사실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과거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BB의 짧은 사업 기간, 부가가치세 미납 사실 등을 근거로, 원고가 BB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의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명의위장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거래 당사자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확인뿐만 아니라,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 과거 세금 관련 문제, 거래의 특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의의 거래 당사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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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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