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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광주고등법원 2015누5169)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래 당사자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지만, 실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명의위장을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쟁점: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법원 판단: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원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함.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1. 고철업계의 특성
고철업계의 복잡한 공급 구조와 무자료 거래의 빈번함을 고려할 때, 고철 도소매업자는 실제 공급자를 확인하는 데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2. 원고의 주의 의무 소홀
원고는 거래 당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거액의 송금에도 불구하고 예금계좌 명의인과 실제 거래상대방이 동일인인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3.3. 정황 증거의 불일치
원고의 거래선장부 기록, 관련자들의 진술 번복 등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할 때,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4. 불기소 처분의 영향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는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점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을 뿐,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 거래 시 명의위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고철업계와 같이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업종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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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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