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모자관계 외국법인 합병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권 모자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합병으로 인해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 소유의 국내 발행 주식을 모회사인 외국법인이 취득한 것이 구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9693
- 사건명: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16.02.18. (1심)
2. 사실관계
원고는 SSS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으로, 완전 자회사인 CCC(피합병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2010년 9월 1일, 원고는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했습니다.
-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DDD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3,020,400주(발행주식 총수의 100%)는 원고에게 이전되었습니다.
- 원고는 합병 당시 신주를 발행하지 않았고, 합병 대가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을 구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부과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이 합병으로 인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합병 대가가 지급되지 않아 ‘유상으로 이전된 것’도 아니므로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모자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합병으로 인해 모회사인 외국법인이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 소유의 국내 발행 주식을 취득한 것은 구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유상성 인정: 합병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신주가 교부되는 유상거래로 볼 수 있으며, 합병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것은 특수한 사정(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100% 보유) 때문이므로 거래의 본질이 유상거래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 과세 형평성 및 탈세 방지: 완전 모자 관계가 아닌 모자 관계 회사 간 합병에 따른 주식 이전의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과 비교하여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탈법 행위를 조장할 우려를 방지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과의 관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제44조의 관련 규정을 고려할 때, 합병을 위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관련 법령
- 구 증권거래세법 (2010. 12. 27. 법률 제10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1. 4. 14. 법률 제10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법인세법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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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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