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에 지급한 쉐어드서비스 용역대가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0. 9. 24. 2019구합87382]
법인 모회사에 지급한 쉐어드서비스 용역대가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모회사에 지급한 쉐어드서비스 용역대가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aaaaa는 모회사인 APG로부터 쉐어드서비스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했는데, 세무서는 이 중 일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2-1. 쉐어드서비스 용역의 업무관련성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APG가 제공한 쉐어드서비스 용역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즉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APG 부회장실에서 제공한 용역의 업무관련성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2-2. M수장고의 면세사업 관련성
이 사건 건물 1층 수장고(M수장고)가 면세사업인 미술관 운영과 관련된 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M수장고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시설이라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쉐어드서비스 용역의 업무관련성 인정
법원은 APG 부회장실에서 제공한 용역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 APG 부회장은 용역을 수행하는 각 부서를 총괄하고,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최종 검토를 수행했으므로, 부회장의 총괄 업무도 쉐어드서비스 용역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개별 부서 용역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총괄 책임자인 부회장실의 용역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APG 부회장의 업무가 지주회사 본연의 업무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며, APG 부회장이 자회사에 대한 결재권한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APG의 법인세율이 원고보다 낮아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점은 업무관련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2. M수장고의 면세사업 관련성 부인
법원은 M수장고가 면세사업인 미술관 운영과 관련된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건물의 명칭이 기록보관소(아카이브)이고, 1층이 기업 관련 자료 보관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M수장고가 aaaaaa 미술관의 수장고로 건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M수장고의 설계 및 건축 과정에서 다른 미술관을 참조했더라도, 이는 기업 홍보 자료 보관을 위한 수장고의 특성상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 미술관 이전으로 인해 M수장고를 일시적으로 사용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APG 부회장실에 지급한 용역 대가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M수장고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했습니다. 따라서, 법인 모회사에 지급한 쉐어드서비스 용역대가가 항상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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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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