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체납자들은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응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음 [성남지원 2018. 6. 8. 2018가합40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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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고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채권을 대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등기 이행에 불응했습니다. 본 판례는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국세징수법에 따라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있는 경우, 국가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합니다. 국세 체납으로 채권이 압류된 경우, 체납자의 채권자 또는 질권자는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권을 상실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주된 쟁점은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과 채권 대위 행사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체납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불응에 대해 원고가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13 지분에 관하여, ccc, ddd, eee, fff, ggg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각 1998. 7. 27.자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에 근거하여 판결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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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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