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력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 [대전지방법원 2022. 10. 12. 2020가단11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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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불능 상태에서의 배우자 부동산 증여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징수 불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17104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길BB은 음식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인 피고 조AA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이에 원고인 대한민국은 길BB의 채권자로서, 위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길BB의 조세채권 성립 시점
-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의사의 존재 여부
- 가액배상액의 산정 기준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길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길BB은 2014년 2월 1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음식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국세를 체납하였고,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총 97,262,660원의 국세가 체납되었습니다.
나. 길BB과 피고의 부동산 소유 및 근저당권 설정
길BB은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배우자인 피고 조AA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도 있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다. 길BB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
길BB은 2015년 10월 15일,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증여 당시 해당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라. 길BB의 재산 보유 상황
증여 계약 당시 길BB의 소극재산(부채)이 적극재산(자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길BB의 조세채무는 증여 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되었고,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은 증여 계약 이후에 성립되었지만,
증여 당시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됩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 감소로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채무자가 증여 행위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길BB은 증여 행위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길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길BB이 채무 변제를 위해 증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해의사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자(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불공평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 계약의 일부 취소와 가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2022년 4월 12일 기준, 길BB 소유 부동산 및 지분 가액 236,052,000원,
FF농협 및 EE철강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공동담보물인 피고 소유 부동산 및 피고의 지분 가액 178,393,000원을 기준으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의 가액을 136,358,448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따라서 증여 계약은 원고의 채권액 97,262,6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7,262,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와 소외 길BB 사이의 증여 계약을 97,262,6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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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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