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공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들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이들에 대한 공매도 무효임 [대전지방법원 2022. 10. 25. 2021나116529]
“`html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공매 절차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진행된 공매 절차의 효력과 그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공매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해당 공매 절차가 무효가 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공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공매 절차의 매수인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매는 무효가 됩니다. 이에 따라 공매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상세 내용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민법 제57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매의 채무자인 CCC에게 공매 해제 및 공매대금 반환을, CCC의 무자력으로 인해 대한민국과 ○○공사에 대하여는 배분받은 금액의 반환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고, 공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매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CCC에 대한 예비적 청구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공매가 무효임을 전제로 공매채무자인 CCC에게 공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CC가 공매로 인해 국세체납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공매대금은 대한민국과 ○○공사에 배분되었을 뿐 CCC에게 귀속된 금액이 없으므로 CCC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나.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
1) 부당이득 반환 의무: 법원은 대한민국이 공매채권자로서 공매대금을 배분받았으나, 이 사건 공매절차가 무효이므로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법원은 민법 제748조 제2항과 제749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이 악의의 수익자인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한민국이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2. 20.부터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5-,—,—원 및 2019. 12. 20.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 ○○공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법원은 ○○공사가 배분받은 매각수수료는 공매절차 대행의 대가이며, 공매가 무효라 하더라도 ○○공사가 대행한 사실이 존재하므로, ○○공사가 위 돈을 배분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CCC와 ○○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