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미군부대 내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업 영세율 적용 여부 판례

미군부대 내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업은 영세율 적용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11. 2017구합14088]





부가 미군부대 내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업 관련 판례

부가 미군부대 내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업 영세율 적용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미군부대 내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과세 당국의 처분 취소 소송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미군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 및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왔습니다. 피고인 BB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 공급이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없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주한미군 부대 내 DD협회 시설에서 미군 구성원 등에게 휴대전화 등을 공급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에 따라 비세출자금기관을 대행한 원고의 공급 행위는 면세 대상이다.
  • 원고는 통신업에 해당하며, 영세율 요건을 충족한다.
  •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되어야 한다.
  •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 과세전적부심사 결과와 달리 처분된 것은 부당하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DD협회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의 비세출자금기관과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다.
  • 미군 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주한미군부대 내에서 이루어진 거래이다.
  • DD협회와의 계약에 따라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한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없는 거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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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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