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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미등기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미등기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은 200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미등기 자산 양도에 따른 세금 부과의 적법성을 주요 쟁점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미등기 자산 양도로 보아 과세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서대문세무서장입니다. 2015년 11월 19일 변론이 종결되었으며, 2016년 1월 2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청구 취지 및 처분 경위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처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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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은 2004년 4월 12일 주식회사 CCC타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004년 7월 16일 박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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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05년 2월 15일경 박DD에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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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세무서장은 원고의 양도가액 과소 신고 혐의를 보고했고, 피고는 관련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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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가 미등기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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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은 일부 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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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고, 등기가 법적으로 불가능했으므로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한 중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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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은 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04조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이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매매계약상 권리를 유지하면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한 중과세는 조세 회피 목적이나 투기 목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예외적인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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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사실:
- 원고는 CCC타워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박DD에게 부동산을 매도했고, 박DD은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박DD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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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분양 계약상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는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나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미등기 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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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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