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원고들을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7. 12. 14. 2017구합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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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미성년자인 원고들을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기 미성년자인 원고들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970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970
원고: ***
피고: ㅁㅁ세무서장
판결일: 2017.12.14.
1심
1.2. 사건 배경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원고들이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예비적 청구의 적법성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여 예비적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과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며,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예비적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주위적 청구의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는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피고가 가산금을 확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징수절차를 개시한 사실이 없어
가산금 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주위적 청구의 본안 판단
원고들은 KK이 주식을 형식적으로 보유하게 했고, 원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주식 증여를 신고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었으며, 처분 당시 사리를 분별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가 과점주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실질 주주 여부는 사실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문제이므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부과 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 및 주위적 청구의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며,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4. 관련 법령
4.1. 관련 법률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4.2. 참고 판례
- 대법원 1991. 6. 25.선고 90누8091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 대법원 2004. 7. 9. 2003두1615 판결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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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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