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임대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3. 31. 2022구합6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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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 미수임대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음식점 운영 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로서, 해당 회사에 부동산을 임대하고 발생한 미수 임대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2구합64136
- 귀속년도: 2016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3년 3월 31일
- 진행상태: 진행중
쟁점
미수 임대료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는 미수 임대료가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채권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미수 임대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사건 경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로서, 이 사건 사업장 소재 부동산을 회사에 임대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수 임대료를 대손금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수 임대료가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채권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파산으로 인해 미수 임대료 또는 보증금 중 하나는 대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1. 보증금 관련 채권채무 관계
이 사건 회사의 회계처리 및 원고의 행위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회사 간에는 보증금 관련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미수 임대료 회수 포기
원고는 임차인인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임대료가 있었음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재무상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미수 임대료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3. 필요경비 불산입 타당성
법원은 미수 임대료가 원고의 부동산임대업 업무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미수 임대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과세관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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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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