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대가이나, 그 귀속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때임 [수원지방법원 2017. 3. 31. 2016구단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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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조정결정의 효력
본 판례는 양도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의 착오 취소 후 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금전의 성격과 귀속 시기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207 사건은 원고들이 1999년 상속받은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 공익사업에 편입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과천시와의 협의매수를 통해 토지를 양도하고 보상금을 수령했으나, 이후 보상금 산정의 오류를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조정 결정을 통해 추가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이 추가 보상금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귀속 시기를 2015년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들이 조정 결정을 통해 추가로 지급받은 금원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만약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면, 그 귀속 시기를 2015년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 토지 양도 시점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양도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은 금원을 양도소득으로 보았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의 유상 이전을 의미하며, 계약의 유효성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 원고들은 과천시에 토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상금을 수령했으며, 조정은 기존 보상금의 증액과 유사한 성격을 지닙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추가 보상금 역시 토지 양도의 대가로 보았습니다.
3.2. 귀속 시기
법원은 양도소득의 귀속 시기를 2015년이 아닌,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2005년 ~ 2008년)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 결정은 기존 협의취득을 소급하여 취소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귀속 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소유권이 먼저 이전되었고, 추가 보상금 지급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법원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귀속 시기가 실질적인 거래의 내용과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본 판례는 토지 양도 관련 소송에서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추가적인 금전을 수령한 경우, 그 금원의 성격과 귀속 시기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소유권 이전 시점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조정의 내용이 기존 거래를 소급하여 변경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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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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