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20. 2014가단5266216]
국징 배당이의 국승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66216 사건으로, 2014년에 발생하여 2015년 3월 20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배당이의 소송으로, 원고는 주식회사 웅0000,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배당 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표 경정을 요구했습니다.
2. 기초 사실
솔0000은 전라남도 교육청과 컴퓨터 교육 운영 계약을 체결
- 2002년 7월 12일, 전라남도 대리인과 계약 체결 (2002. 9. 1. ~ 2005. 8. 31.)
- 2004년 1월 5일, 전라남도 대리인과 계약 체결 (2004. 3. 2. ~ 2007. 3. 1.)
- 계약상 권리의무 제3자 양도 불가 조건
원고, 솔0000과 영업 양수도 계약 체결
- 2004년 7월 8일, 전국 30여 개 학교 컴퓨터교실 운영 계약 지위 양수 계약 체결 (17억 원)
- 2004년 8월 1일, 광000초등학교 운영
- 2004년 8월 9일, 순천북초등학교 운영
전라남도의 공탁
- 2007년 10월 25일, 솔0000 및 원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51,218,980원 공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년 금제00000호)
- 공탁원인: 별지 공탁원인 사실 기재
배당 절차
- 집행법원, 대한민국(강남세무서)에 54,640,017원 배당
- 원고, 배당기일에 이의 제기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전라남도가 솔0000에 대한 수강료 채무를 전제로 공탁했으나, 원고가 영업 양수도 계약을 통해 컴퓨터교실을 직접 운영했으므로 솔0000에게는 채권이 없고 원고에게 채권이 있다.
- 원고가 솔0000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1697, 2009. 4. 24. 확정).
- 따라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솔0000의 조세 채권자인 피고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하여 배당받은 것은 부당하므로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가 영업 양수도 계약에 따라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 컴퓨터교실을 운영했지만, 당시 학교장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전라남도에 대항할 수 없었다.
- 따라서, 원고가 전라남도에 대해 수강료 채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는 전라남도를 상대로 수강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됨)
-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증거도 없다.
5.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공탁이란? 공탁의 대상 및 종류 신청방법(방문공탁 및 전자공탁)
공탁이란? “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universe.kwoody01.com
법원의 권한, 종류, 재판절차, 상소절차
법원의 권한, 종류, 재판절차, 상소절차입니다. 법원의 권한 헌법에 따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적 분쟁을 심판합니다.
universe.kwoody01.com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