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1. 2022가합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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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배당이의 각하 판결

본 문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2501 판결(2024.01.11. 선고)을 바탕으로 국세징수법 관련 배당이의 소송의 각하 사유를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2501
  • 귀속년도: 2022
  • 심급: 1심
  • 판결일자: 2024.01.11.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9조

2.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요구의 적법성, 원고적격 유무, 가등기의 성격

2.1. 배당요구의 적법성 및 원고적격

법원은 원고가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적법한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이 경우 제기된 배당이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2.2. 가등기의 성격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았습니다.

만약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채권신고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3. 관련 법리

본 판결의 근거가 된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배당요구 및 원고적격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에 따라,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가압류 채권자,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3.2. 가등기 관련 법리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가담법) 제16조에 따라, 담보가등기권리는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 최고 및 송달

  • 민사집행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
  •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9조)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도 불분명하여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5. 참고사항

본 판결은 국세징수법 관련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요구의 적법성, 원고적격, 가등기의 성격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위 내용을 숙지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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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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