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20. 7. 14. 2018구합78282]
국조 배당 소득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명: 법인세징수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8구합78282
1심 판결일: 2020. 7. 14.
주요 쟁점: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한·스웨덴 조세조약 적용
요약: 이 사건은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자동차 해상 운송업을 영위하는 국내 법인으로, 스웨덴 법인 O와 노르웨이 법인 W가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원고는 2009 사업연도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스웨덴 조세조약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했습니다.
피고는 WL○○가 도관회사이며, O가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보고, 한·스웨덴 조세조약의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별 판단
3.1. 수익적 소유자 해당 여부
재판부는 WL○○가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 수익적 소유자: 당해 배당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없이 사용ㆍ수익권을 갖는 자
- 판단 근거: WL○○는 사실상 합병을 통해 설립된 중간지주회사로, O 및 W과 공동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여 운영됨
- WL○○는 독립적인 회계 처리를 하고 세무 신고를 함
- 배당금은 O 계좌로 송금되었으나, 이는 자금 통합 관리 제도에 따른 것으로 보임
- WL○○는 배당금을 O에 대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 사용 및 향유했으므로 WL○○가 O에게 배당 소득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WL○○는 이 사건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
3.2.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재판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한·스웨덴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 실질과세원칙: 재산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괴리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 판단 근거:
- WL○○의 설립은 EU 내 부당공동행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
- WL○○가 배당금을 O 계좌로 수령한 것은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보임
- 조세 회피 목적으로 보기 어려움 (스웨덴에서의 조세 절감 이익이 입증되지 않음)
- 결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한·스웨덴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4. 판결 결과
원고 승소.
재판부는 WL○○가 수익적 소유자이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한·스웨덴 조세조약에 따른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문: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5.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국제 조세 분야에서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
했습니다. 특히,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경제적 합리성, 자금 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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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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