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 적용 불가 판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부존재
2심 판결 요약
수원고등법원은 2018년 귀속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를 근거로 하며,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과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증명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쟁점
배우자상속공제
의 적용을 위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의 존재 여부
판단 근거
1. 관련 법리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경우 등기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
과세 처분 취소 소송
에서
비과세 요건
이나
공제 요건
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 의무자에게 있습니다.
2.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해당 서류의 작성 시기가 불분명하고, 상속등기 당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상속등기가 법정상속분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상속재산에 임대차 관계 및 채무가 존재했음에도, 이에 대한 상속인 간의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전원재판부 결정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40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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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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