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20. 7. 23. 2019가합55531]
국세징수법,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가합55531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손○○
- 1심 판결
- 선고일: 2020. 7. 23.
김AA는 배우자인 피고 손○○에게 금전을 증여했고, 이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배우자에 대한 금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의사의 인정 여부
-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3. 사실관계
김AA는 사업을 운영하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총 255,311,430원의 조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김AA는 2018년 8월 16일과 17일에 배우자인 피고에게 각각 100,000,000원과 249,980,000원을 증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AA는 채무 초과 상태에 빠졌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법원은 원고인 대한민국의 조세 채권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성립 시기와 관련하여, 법원은 세법에 따라 신고 또는 결정·경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해당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김AA의 배우자에 대한 금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김AA가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함으로써 채무 초과 상태에 빠졌고, 채무자와 수익자(피고)의 악의(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단, 2018년 8월 16일의 1억 원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증여 당시에는 김AA의 적극 재산이 소극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4.3.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249,980,000원의 증여 중 148,268,97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채권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법적 책임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6.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65조
- 소득세법 제114조
- 국세징수법 제3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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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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