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증여는 사해행위 대상에 해당함 [논산지원 2019. 11. 20. 2019가합2179]
국세 징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취소 사례 (국승 논산지원-2019-가합-217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기초 사실
- 피고의 배우자 BBB은 1993년부터 제조업을 운영
- 피고는 2013년 토지를 매수, 배우자 사업장 확장 목적으로 공장 신축
- 세무서장은 BBB의 세무조사 결과 매출 누락 사실을 확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 BBB은 세무조사 종결 전날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공장 증여
- BBB은 기존 사업 폐업, 피고는 유사 업종으로 개업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미납 세금 납세의무 최종 성립일은 증여계약 이전으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됨
-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장 무상 양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
- BBB은 매출 누락에 따른 세금 부과 가능성을 인지하고 공장 양도, 사해의사 인정
-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 발생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피고는 자신이 마련한 자금으로 공장을 신축, 소유권을 원시취득했고, 배우자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등기했을 뿐이므로, 공장은 배우자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으며, 신탁부동산 반환 목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나. 법원 판단
- 피고가 토지를 매수하고 공장 신축 자금 일부를 조달한 사실은 인정
- 그러나 피고가 자신의 특유재산으로 토지를 매수했다고 볼 증거 없음
- 공장은 배우자의 사업 확장 목적으로 신축되어 사용되었고, 피고의 사업도 배우자와 업종 및 사업장 소재지가 유사
- 피고가 공장 신축자금 중 상당액을 조달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명의만 신탁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 즉 국세 징수 배우자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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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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