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5. 3. 20. 2024구합1443]
종소 배우자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에서 2024년에 판결한 종소 배우자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한 사건입니다(2024-구합-1443). 이 판결은 2021년 귀속분에 대한 것으로,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판결 요지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근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건 상세 내용
사건 개요
원고 A는 2019년 1월 2일부터 2023년 4월 8일까지 실내 인테리어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며, 소외 D는 원고의 배우자입니다. 원고는 2022년 5월 25일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 B세무서장은 성실신고확인을 실시하고 원고에게 필요경비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종합소득금액을 증액하여 수정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배우자 D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출액이 배우자 D에게 현장 관리자로 일한 대가로 지급한 급여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월별 노무비 지급명세서에 배우자 D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배우자 D의 명함, 현장근무일지, 근로내역확인신고서 등이 제출되었으나,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는지 의문이 있고, 근무일자 등에도 차이가 있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 배우자 D의 근로계약서, 임금산정내역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근로 제공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동사업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공동 사업 출자내역,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비율, 담당 업무 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우자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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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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