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범죄사실로 취득한 돈에 대하여 추징이 이루어졌음에도 행하여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14. 2016가단1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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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배임수재 범죄사실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여부
본 판례는 국징 배임수재 범죄로 취득한 돈에 대해 추징이 이루어진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룹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4653 사건으로, 2016년 12월 1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토건의 재무상무이사로 근무하며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부정한 청탁을 받고 262,000,000원을 취득하였고, 이후 추징금 112,000,000원과 150,000,000원을 납부했습니다.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의 수재 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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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주장: 추징금 납부 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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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주장: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으로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주위적 주장 상세 내용
대법원 판례(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진 경우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추징으로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예비적 주장 상세 내용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액산출근거, 가산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과세관청이 원고의 추징금 납부 사실만으로 기타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처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과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더라도 부과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될 뿐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예비적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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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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