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2. 2020구합1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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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판단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0년에 진행되었으며,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구합-11362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OOO세무서장
- 판결일자: 2020. 11. 12.
1.2. 사건 발생 배경
원고는 2000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2016년 매도 후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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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2009년경 배나무 등이 철거된 이후 경작에 사용되지 않았고, 2011년부터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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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의 제한:
토지 일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는 죽목 식재 등이 제한되었으므로, 이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음.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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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해당 여부:
토지의 등기부상 지목과 재산세 계산 내역 등을 고려할 때, 2014년까지는 농지로서의 형질을 유지했으므로 농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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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제한 시점:
도시개발법에 의한 토지 사용 제한 시점은 2014년 7월 27일이며, 이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충족함.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및 법리
법원은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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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판단 기준:
실제 경작 여부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하며, 일시적 휴경은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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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제한 판단:
통상적인 제한을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토지의 취득 목적, 실제 이용 현황, 변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3.2.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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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
2008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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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 금지:
2009년 배나무 철거 이후 경작 금지 및 가설 펜스 설치, 경작 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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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예정지 지정:
2014년 환지 예정지 지정 및 사용·수익 정지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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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조성 공사 시작:
2014년 부지 조성 공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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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분리과세:
2011년부터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3.3.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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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해당성 부인:
2009년부터 경작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장기간 경작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농지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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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제한 인정: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죽목 식재 등이 제한되어 통상적인 제한을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 사용 제한 시점은 2009년 3월경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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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기간 미충족:
사용 제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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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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