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하여야 함 [춘천지방법원 2017. 7. 7. 2016구합5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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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판례: 1주당 추정이익 평가의 적법성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1주당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상황에서는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1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식 평가 방법의 적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주요 쟁점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 명시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미래 수익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일시적·우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대신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1.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2.2. 법리적 판단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가 깨지는 경우, 즉 미래 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2두9140)를 근거로 하며,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전고등법원 판례(2016누10245)를 따릅니다.
3. 사실관계
이 사건 회사는 건축폐기물 파쇄, 수거, 재활용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9년에 일시적으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1.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적용의 불합리성
2009년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일시적이었으며, 그 이후 회사의 수익성은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과거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은 회사의 미래 수익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추정이익 적용의 타당성
비록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제6호의 예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이 불합리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에 따라 추정이익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3. 취소의 범위
법원은 추정이익을 산정할 자료가 없어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5. 결론
이 판례는 비상장주식 평가 시, 형식적인 법규정 준수보다 실질적인 가치 평가를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즉, 상증세법에 명시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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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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