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산관재인으로서 받은 보수는 사업소득임 [서울행정법원 2017. 5. 25. 2016구합8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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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보수 사업소득 해당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원 파산관재인으로 받은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702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로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개인파산 사건의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며 보수를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이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핵심 쟁점: 파산관재인 보수의 소득 종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산관재인 보수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파산관재인 업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수행하는 공적인 업무이므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볼 수 없다.
-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파산관재인 보수에 대응하는 비용을 처리할 수 없어 불공평하다.
- 국세청이 과거에 파산관재인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해석한 유권해석을 신뢰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업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파산관재인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2년 동안 다수의 파산관재업무를 수행한 것은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
- 원고의 보수 규모와 수입 비중을 고려할 때 영리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 파산관재인 업무가 공익적 성격을 띠더라도 영리 목적을 부인할 수는 없다.
-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3.2.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특정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고, 일반적인 납세자들이 그 해석을 신뢰했다고 보기 어렵다.
-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고 안내를 할 의무는 없다.
4. 관련 법령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 등의 소급 적용)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파산관재인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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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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