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징수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처분에 해당됨 [대전고등법원 2016. 12. 1. 2016누1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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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후 추가 징수 처분의 무효 확인: 대전고등법원 판례 분석
이 문서는 대전고등법원 2016누11894 판례를 분석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추가 징수 처분의 효력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5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분)에 대한 추가 징수 처분이 소멸시효 완성 후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처분의 효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추가 징수 처분에 대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사건번호: 2016누11894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판결일자: 2016. 12. 01.
- 원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구합105499 판결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그에 따른 추가 징수 처분의 효력입니다. 법원은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징수고지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징수처분은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 징수처분 무효: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조세징수권은 당연히 소멸하며, 시효 완성 후에 이루어진 징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입니다.
3.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징수처분의 무효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행위가 그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2006년 10월 10일 bbb 케이만의 투자자 정보 관련 문서를 제출한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비과세를 요청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문서 제출이 비과세 요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의 요청이 정당한지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스스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대전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추가 징수 처분은 무효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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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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