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서식으로 신고한 법인세 신고가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서울행정법원 2022. 5. 27. 2021구합78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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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신고 관련 법인세 무신고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즉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서식을 사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 이를 무신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과세관청의 부과 제척 기간 적용의 적절성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 이자소득만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토지 양도 소득이 발생했음이 밝혀졌고, 과세관청은 해당 토지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쟁점
원고가 이자소득만 신고한 것을 무신고로 볼 수 있는지, 따라서 7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5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을 규정하며, 무신고와 과소신고를 다르게 취급합니다. 무신고의 경우 7년, 과소신고의 경우 5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를 규정하며, 제62조 제1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를 둡니다.
2.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자소득만 신고했지만, 이는 무신고가 아닌 과소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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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비록 이자소득만 신고했고, 관련 서식을 사용했지만, 이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무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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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지만, 이를 행사하지 않고 신고를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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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토지 양도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은 과소신고에 해당하며, 따라서 5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5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 결론
본 판례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서식으로 신고한 경우, 다른 소득 누락이 있더라도 무신고가 아닌 과소신고로 보아 5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부과 제척 기간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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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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