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이 위법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4. 3. 2019구합68978]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의 적법성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둔 법인세법 규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978
- 귀속년도: 2016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04.03.
- 진행상태: 완료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주요 쟁점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13조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13조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하거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당사자
- 원고: aaa지분증권 외 1
- 피고: ccc세무서장
주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법원의 판단 근거
-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이 사건 단서조항은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신설하여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 구조조정 중인 기업 등에 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여 소득금액 전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단서조항은 국가재정정책에 따른 세입․세출의 적정성, 세수확보 등 경제ㆍ사회 정책적 목적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입법자가 합리적인 재량에 입각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조세법적 혜택을 부여하는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경제상황의 변천, 조세정책적 변화, 관련 법규의 변경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므로 광범위한 위임입법이 불가피하고 그와 관련한 위임에 있어서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구 정도 또한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나아가 전체적으로 결손인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및 이 사건 단서조항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및 이에 상응하는 법인으로서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 과정에 있어 이월결손금의 전액 공제가 필요한 유형의 법인으로 그 위임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단서조항은 2015. 12. 15. 신설되었는데, 구 법인세법 부칙(2015.12. 15. 법률 제13555호) 제1, 2조에 의하면, 위 단서조항을 포함한 개정법률은 2016.1. 1.부터 시행하고, 위 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단서조항은, 각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시행된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원고 1은 2016. 4. 1., 원고 2는 2016. 3. 6.) 이전부터 시행된 것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작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신뢰보호 관점에서 입법자의 형성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소급입법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결론
법원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규정한 법인세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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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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