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14167)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성립일 당시에 법인을 지배하며 주식의 사실상 보유자임  [대법원 2015. 2. 12. 2014두14167]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14167)

본 판례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등에 관한 사건으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법인을 지배하고 주식의 사실상 보유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수원세무서장이 이AA, 오BB를 상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이들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발생했습니다. 원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법인의 주주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법인을 지배하며 주식의 사실상 보유자였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고들이 법인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등 원상회복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판결문(PDF)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거나, “저장” 후 출력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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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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