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4두14167판례선고/결정일: 2015.2.12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14167)

⚖️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 공식 판결문 원문 바로보기 (새창)
SPONSORED / 공인 법률·세무 배너
대한민국 대표 조세·행정·민사 전문 로펌 법률 자문
양도소득세·상속증여·부당이득 분쟁 1:1 맞춤형 승소 전략 수립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2014두14167 사건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4두14167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5.2.12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성립일 당시에 법인을 지배하며 주식의 사실상 보유자임  [대법원 2015. 2. 12. 2014두14167]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14167)

본 판례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등에 관한 사건으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법인을 지배하고 주식의 사실상 보유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수원세무서장이 이AA, 오BB를 상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이들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발생했습니다. 원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법인의 주주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법인을 지배하며 주식의 사실상 보유자였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고들이 법인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등 원상회복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판결문(PDF)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거나, “저장” 후 출력을 권장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4두14167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

📚 관련 주요 판례 및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