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않더라도 실질에 따라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24. 8. 30. 2023구합89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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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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