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선박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2. 12. 2014구합22282]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쟁점선박 과세 처분 정당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2282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 선박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과 시가 산정의 적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법인은 내륙수상여객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7월 1일 특수관계자인 최대주주에게 쟁점 선박을 매도했습니다. 이후 최대주주는 제3자에게 해당 선박을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저가 양도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선박을 저가로 양도했는지 여부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면, 시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법원의 판단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매매 과정 (검수, 인수 과정 부재 등)
- 저가 양도 의심 정황 (매매대금 지급 지연, 감정평가 활용 등)
시가 산정
법원은 제3자 간의 거래 가격을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대주주가 제3자에게 매도한 가격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
-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
- 시가 산정 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거래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제시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한 과세당국의 적극적인 과세를 뒷받침하는 판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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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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