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사무실 직원이 변호사 명의를 빌려 비송사건에 한하여 사건을 직접 수임하였을 경우, 위 비송사건에 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 30. 2018누6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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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명의 대여 비송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변호사사무실 직원이 변호사 명의를 빌려 비송사건에 한하여 사건을 직접 수임한 경우, 해당 비송사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인지, 아니면 실제 사건을 수행하고 소득을 얻는 자(사무직원 등)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3.1. 피고(과세관청)의 주장
- 원고(변호사)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사업자등록을 했고, 사무직원을 고용하여 법률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스스로 시정하여 납세의무를 인지했다는 점
- 원고와 사무직원 간의 수임료 분배는 내부 약정에 불과하다는 점
- 변호사 자격 없는 사무직원은 독립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점
- 납세의무자를 달리 볼 경우 과세 실무의 혼란과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 사무직원은 원고의 보조자에 불과하다는 점
- 소송사건 대리행위의 특수성(자격 제한)
3.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용역에 대해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자일 뿐이며, 실제 소득의 귀속자는 사무직원 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무직원 등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는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소득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사무직원 등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제 소득을 얻는 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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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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