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의 명의변경계약도 국세징수법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의 해지환급금채권액 상당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목적물이 될 수 있음 [천안지원 2022. 4. 19. 2021가단11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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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범위를 초과한 보장성보험 명의변경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된 범위를 벗어난 보장성보험 명의변경 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체납자의 재산 은닉 시도와 관련된 사안에서, 채권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AA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이AA가 이를 체납하자, 이AA가 피고(남편)에게 보장성보험의 명의를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사해행위 성립 여부
재판부는 다음의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명의변경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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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AA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명의변경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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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으로 인해 이AA의 책임재산이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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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AA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가 추정됨.
2.2. 사해행위 취소 범위
재판부는 국세징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의 해약환급금 부분을 제외하고, 명의변경 당시의 예상 해약환급금액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취소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보장성 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은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압류금지액을 제외한 나머지 해약환급금 상당액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2.3. 원상회복 방법
재판부는 명의변경 이후 피고가 보험료를 납입한 점을 고려하여, 명의 변경의 원상회복 대신 가액배상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원상회복이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87,557,1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규정을 고려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를 제한하면서, 채무자의 재산 은닉 시도에 대한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 결정에 있어 공평의 원칙을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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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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