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명의변경은 해약환급금 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산지원 2023. 3. 28. 2021가단58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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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보험계약 명의변경의 사해행위 여부 (서산지원 2021가단58658)
본 판례는 국세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보험계약의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20년 귀속 사건으로, 2023년 3월 28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현재는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정AA입니다. 주요 쟁점은 정BB가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보험계약의 명의를 변경해 준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의 국세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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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정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BB는 주식회사 세OOOOOO의 과점주주로서, 회사의 체납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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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BB는 2020년 8월 25일,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자신의 딸인 피고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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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20년 9월 7일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48,759,525원의 해약환급금을 수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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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BB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유일한 적극재산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채권이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존부
법원은 원고가 정BB에 대해 최소 49,937,05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 운영자가 정BB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이므로, 정BB가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피고로 변경해 주는 행위는 재산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BB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더욱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BB가 국세 징수를 회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정BB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취소 범위는 조세채권액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액인 48,759,525원으로 제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8,759,5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보험계약 명의 변경 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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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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