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명의자 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25. 2021가단28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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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보험 명의 변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국승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88659 판례를 바탕으로, 국세징수법상 보험 계약 명의 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보험 계약의 명의를 변경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퉜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주식회사 BBB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2017년 귀속 사건으로, 2022년 10월 25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기초 사실
2.1. 보험 계약 변경
주식회사 BBB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오다 201X년 X월 X일 보험 계약자 명의를 피고로, 보험 수익자 명의를 AAA의 상속인으로 변경했습니다. 당시 기준 해약환급금은 XX,XXX,XXX원이었습니다.
2.2. 채무 발생
BBB는 201X년 X월 X일 당시 부가가치세액 XX,XXX,XXX원의 납세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그 중 X,XXX,XXX원을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조세 채무)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BBB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명의 변경을 하였고, 이는 BBB에 대한 조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 회복을 구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명의 변경 후 2년 넘게 보험료를 납입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피보전 채권의 존부
법원은 원고의 조세 채권이 이 사건 명의 변경 이전에 성립했거나, 최소한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피보전 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명의 변경 당시 BBB의 소극 재산이 조세 채무를 포함한 조세 채무액 XX,XXX,XXX원, 적극 재산은 이 사건 보험의 해약 환급금 XX,XXX,XXX원이었으나, 이 사건 명의 변경으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BBB이 보험 계약자 지위를 피고에게 이전하는 것은 당시 기준 해약 환급금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보험 계약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3. 피고의 악의 추정 및 선의 여부
법원은 피고가 BBB의 대표이사였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4. 압류 금지 재산 및 가액 배상 범위
이 사건 보험이 보장성 보험인 점을 고려하여, 예상 해지 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 금지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해약 환급금액(XX,XXX,XXX원) 중 조세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명의 변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 반환을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와 주식회사 BBB 사이에 체결된 보험 계약자 및 보험 수익자 명의 변경에 관한 계약을 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보험 명의 변경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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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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