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지방이전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근거법령이 없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함 [대전고등법원 2016. 10. 12. 2016누10334]
법인 본사 지방 이전 감면 배제 처분 취소 판결: 조세법률주의 위반
1. 사건 개요
2016년 10월 12일 대전고등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에게, 세무서가 사업 양수를 이유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판결했습니다.
2. 쟁점
- 법인 본사 지방 이전 감면 배제 근거의 적법성
- 사업 양수도에 대한 해석의 적정성
- 감면비율 산정의 오류 여부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 원고: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령에 ‘사업 양수’를 감면 배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를 근거로 감면을 배제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또한, 감면비율 산정 시 UNOP으로부터 이직한 근로자의 급여 및 인원수를 제외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
- 피고: 원고 회사가 UNOP으로부터 쟁점 거래처를 인수한 것은 실질적인 사업 양수에 해당하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특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판단 근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및 시행령 제60조의2 등 관련 법령 어디에도 ‘사업 양수’를 감면 배제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결론: 피고가 사업 양수를 이유로 감면을 배제한 것은
아무런 근거 법령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사업 양수도에 대한 판단
-
법원은 사업 양수도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
하여, 원고가 UNOP으로부터 쟁점 거래처에 대한 매출 채권을 양수하지 않았고, UNOP이 의약품 도매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쟁점 거래처 인수를 사업 양수도로 보기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구 조특법 제63조의2의 입법취지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있으며, 새로운 고용 창출이나 투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방 이전 법인이 한계 상황에 몰린 지방 소재 기업을 합병하거나, 기존 사업을 양수하여 건실하게 운영하는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3. 감면비율 산정 오류
- 법원은 감면비율 산정 시 UNOP 전입자를 포함하는 경우,
원고의 2010년 1월 및 2월 근무 인원을 올바르게 계산
하여, 피고가 감면비율을 잘못 산정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했으며, 세법 해석에 있어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6. 관련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
-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 지방세법 제106조
-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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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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