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수원지방법원 2017. 10. 24. 2017구합6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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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각하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한 각하 결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소송 요건 미비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백@@@의 주식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로서, 백@@@의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체납에 따라 피고(용인세무서장)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관련 세금 납부 통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심판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불복하여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 원고가 심판청구 기간을 준수했는가?
2.2.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과세 관련 서류는 수신인의 주소 등에 송달해야 하며, 부재 시에는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용인 등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 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자가 심판청구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지만, 과세처분 상대방의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과세처분 취소 소송은 전심절차(심판청구 등)를 거쳐야 하며, 전심절차가 부적법하면 본안 소송 또한 부적법하게 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처분서 송달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어머니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처분서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2. 심판청구 및 소 제기의 적법성
법원은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원고가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므로,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처분서 내용을 늦게 확인했으므로 심판청구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과세처분의 상대방이므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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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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