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9. 4. 2019구합72458]
부가세 면제 대상 포장김치 과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포장김치 과세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포장김치 등 이 사건 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
핵심 쟁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 1] 제12호 ⑤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대용량 제품의 면세 여부
예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제품 중 14kg 이상 된장과 고추장, 9kg 이상 젓갈류(이하 ‘대용량 제품’이라 통칭)는 일반 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상태로 포장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규정에 의하더라도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포장김치 과세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용량 제품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이 사건 규정의 효력 유무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가 기획재정부령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단순 가공식료품의 내용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이며, 그 위임 범위에는 단순히 면세 대상이 되는 식료품의 종류뿐 아니라 면세 대상으로 열거한 식료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규정은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 관련 법리: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쉽게 무효를 선언해서는 안 됩니다.
- 위임 입법 판단 기준: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대용량 제품의 면세 여부
법원은 대용량 제품이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한 경우’라기보다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포장김치 과세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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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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