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0. 2. 2023누6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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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3누62573)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금 지급 방법과 영세율 적용에 관한 중요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2019년 제2기 및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귀속년도
사건번호는 2023누62573이며, 2019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입니다.
1.2. 심급 및 진행 상태
2심(서울고등법원) 판결이며,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4년 10월 2일입니다.
1.3.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와 관련 있습니다.
2. 판결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대금 지급 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대금 지급 방식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3.1. 비과세 관행 성립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자문료의 지급 방식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비과세 관행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과세관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 표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2. 대법원 판례와의 비교
원고는 대법원 2010두19294 판결(채무 상계 방식의 영세율 적용 관련)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자문료 지급 방식과 해당 대법원 판례의 사안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대금 지급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세율 적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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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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