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 [서울행정법원 2016. 9. 2. 2015구합75558]
부가가치세 부당 과세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555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재화를 공급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를 진행했고, 피고는 이를 부당행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의 의미
-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 산정 방법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3. 사실관계
- 원고는 AA 상호간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 원고는 CCCC리조트에 체육시설 등을 신축·분양하는 사업 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했습니다.
- CCCC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했습니다.
- CCCC가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자회사인 EEEE에 부동산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부동산 감정평가 결과, 매매가액은 감정평가액보다 낮았습니다.
- 피고는 이를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본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부당하게 낮은 대가의 의미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다고 인정될 정도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2. 시가 판단 기준
법원은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정상 거래를 기준으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잃지 않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3.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상 매각 방법의 특수성: 공개경쟁 입찰이 아닌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른 매매는 일반적인 시가 산정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매매가액과 감정평가액의 차이: 매매가액이 감정평가액의 93% 수준이라는 사실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법인세법상 저가 양도 규정의 부재: 부가가치세법에는 법인세법과 같은 저가 양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부동산의 복잡한 권리 관계: 부동산에 유치권 행사, 가압류 등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혀 있어 매매 당시 완공 및 분양이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매수인의 위험 부담: 매수인이 소송 결과에 따른 소유권 상실 위험 등을 부담했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 감정평가의 한계: 감정평가액 산정 시 고려되지 않은 요소들을 지적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
했습니다.
6. 관련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시가의 기준)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7. 시사점
본 판례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시가 산정의 어려움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보여줍니다. 과세관청은 단순히 감정평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이만으로 부당행위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거래의 특수성, 권리 관계, 매수인의 위험 부담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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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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