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함. [울산지방법원 2017. 4. 13. 2016구합6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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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세의무자: 사업자성 판단 기준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508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고철 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 과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사업자성 유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원고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고철)를 공급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업 목적의 영리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2. 사업자성 판단 기준
법원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통상 인적 기반 및 물적 설비가 필요하지만, 사업의 특성상 이러한 설비 없이도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면 사업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3. 원고의 사업자성 인정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고철 매매 규모가 상당했음
- 전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 고철 매매는 고정적인 설비 없이도 가능함
- 고철 절단 및 운반에 상당한 인력이 투입되었고,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
- 원고가 전매를 통해 상당한 차익을 얻었음
- 거래 상대방이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였음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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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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