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부수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수원지방법원 2014. 12. 18. 2014구합52207]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부수용역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장례식장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에 부수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장례식장과 식당을 함께 운영하며, 장례식장의 상주 및 문상객에게 음식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원고는 이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사업으로 신고·납부했으나, 이후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는 기획재정부 예규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된 쟁점은 장례식장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관련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면세 대상 중 의료보건용역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장의용역)
-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면세 재화 또는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법원의 판단
4.1. 부수성 인정 여부
법원은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 용역이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한 것입니다:
- 대부분의 장례식장에서 장의용역과 함께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점
-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은 특정 조문객을 대상으로, 빈소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점
4.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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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성 판단의 핵심은 거래 관행상 장의용역 공급 과정에서 음식물 제공 용역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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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예규는 법규적 효력이 없으므로, 위 예규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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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장례식장과 음식점에 대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장례용역과 음식물 제공 용역을 동일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부수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부수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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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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