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4. 2. 2020누3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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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09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며, 항소심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대지를 취득한 비조합원들이 상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더라도 수분양자들이 선수임대료를 반환받지 않은 채 점포를 소유해왔다면 임대용역 공급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그 전후로 경정청구 등의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토지임대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이 사건 조합 명의로 행해졌고, 피고도 이 사건 조합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해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
  2. 비조합원들이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조합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조합 역시 수분양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결국 과세대상인 임대용역 공급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
  3.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원들에게 과세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위법을 시정하지 않고 조합원의 개인재산에 집행을 강행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이 사건 조합 명의로 행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조합원들의 승소 이후에도 과세대상인 임대용역 공급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을 전후하여 경정청구 등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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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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