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4. 2. 2020누3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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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09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며, 항소심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대지를 취득한 비조합원들이 상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더라도 수분양자들이 선수임대료를 반환받지 않은 채 점포를 소유해왔다면 임대용역 공급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그 전후로 경정청구 등의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토지임대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이 사건 조합 명의로 행해졌고, 피고도 이 사건 조합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해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
- 비조합원들이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조합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조합 역시 수분양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결국 과세대상인 임대용역 공급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
-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원들에게 과세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위법을 시정하지 않고 조합원의 개인재산에 집행을 강행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이 사건 조합 명의로 행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조합원들의 승소 이후에도 과세대상인 임대용역 공급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을 전후하여 경정청구 등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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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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