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5. 2019가합5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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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신고 행위에 과세 대상 오인으로 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000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외 회사인 주식회사 ****글로벌(이하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소외 회사는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 사업을 영위하며, 투자자들에게 기기를 판매하고 위탁 관리하는 역렌탈 사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외 회사는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하며 유사수신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신고 행위의 효력
원고는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수신행위에 기초했으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 납세의무자의 신고 행위에 의해 납세 의무가 확정됩니다. 신고 행위가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하자의 중대성 및 명백성 여부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법원은 소외 회사의 거래가 유사수신행위인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외 회사가 실제 기기를 공급하거나,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신고 행위의 하자 여부
설령 소외 회사의 거래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서 등이 존재하여 과세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행위에 과세 대상을 오인한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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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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