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정리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필요한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봄으로 요물계약임을 전제로 과세한다는 원고주장 이유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2014가단5199484]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주된 쟁점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와 관련하여, 요물계약의 성립 여부와 공급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 요물계약, 부당이득 반환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대물변제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라고 보았습니다.

요물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사용·소비 가능성에 중점을 둡니다.

3.2. 대물변제와 공급 시점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사용, 소비 가능성을 기준으로 공급 시점을 판단하므로, 대물변제약정이 존재하고, 사실상 처분권이 이전되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3. 법인세 관련 판단

법인세 부과 처분은 취소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당연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요물계약의 성립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재화의 사용, 소비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 목적, 개념 및 대상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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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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