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5. 2017가합55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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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판례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4565)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가 적용된 경우, 과오납된 부가가치세의 환급 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였으며, 2016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구리 스크랩 등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세무조사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이 밝혀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무효가 되자, 원고는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 소송은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7가합554565
- 원고: 성00
- 피고: 대한민국
- 판결일자: 2018.07.25.
-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권 귀속, 매입자납부특례, 소급입법금지 위반 여부
2.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국세기본법 제51조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 국세기본법 제2조
3. 쟁점별 판단
3.1.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권자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며, 환급 청구권도 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구리 스크랩 등 특정 품목에 대한 매입자납부특례가 적용되어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입자에게 환급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입자납부특례는 조세 탈루 방지를 위해 매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한 예외적인 규정입니다.
- 매입자는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매입자는 과오납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3.2. 소급입법금지 위반 여부
원고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규정(제106조의9 제11항, 부칙 제32조 제2항)이 소급 적용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개정 규정이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매입자가 납부한 과오납 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매입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확인적 규정이라고 판단하여,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와 관련된 과세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환급 청구권 귀속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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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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