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에 해당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2. 2018가단3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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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 국승
본 문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35552 판례를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 AAA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2019년 1월 22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경기 가평군 소재 토지 4필지의 소유자입니다. 피고 산하 관할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가 도로로 조성되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었고, 재산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어 환급받았습니다.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종합부동산세 등 부당이득금 △,△△△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한정되며,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그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의 과세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납부한 세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항변 및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며,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재산세 부과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과세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과거 해당 세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납부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핵심 법리
부당이득 성립 요건:
-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여야 합니다.
-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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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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